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개선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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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작성일21-03-30 17:03 조회346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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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(의지)의 급여기준이 2021년 3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.
○ 주요내용
- 의지 소모품(소켓, 라이너) 교체비용 지원
- 급여기준금액 인상: 의지 유형별 평균 22.8% 인상
- 의지 제작 세부내역서 제출 의무화
- 의지, 보조기 등 보조기기 명칭 변경